텃방

농장주 서비스 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23일 · 시행일: 2026년 3월 23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클루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주말농장 분양·체험 예약 플랫폼 "텃방"(이하 "서비스")에 농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농장주(이하 "농장주")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서비스 이용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통신판매중개업자 고지)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농장주와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거래의 당사자는 농장주와 이용자입니다.
  2. 농장주는 서비스를 통해 등록한 분양·체험 상품의 내용·가격·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 (농장 등록 및 승인)

  1. 농장주는 회원 가입 후 서비스 내 농장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농지 소유·임차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경우
    • 농지 이용 관련 법령을 위반한 농장인 경우
    • 이용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서비스 운영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농장 정보(위치·면적·시설·가격·이용 조건·취소정책 등)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미업데이트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농장주가 책임집니다.
  4. 구획 사진은 실제 구획 현황을 반영한 사진을 사용해야 하며, 허위·과장 이미지 등록은 금지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요금)

  1. 서비스 이용 기간은 입점 승인일로부터 별도 고지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전환 시 요금 정책은 시행일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및 등록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3. 카드 결제(PG) 서비스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0%(PG 수수료 포함)를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수수료율은 사전 고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무통장 입금 방식의 경우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5조 (결제 및 정산)

  1. 카드 결제는 PG사(토스페이먼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처리되며, PG사가 플랫폼 이용 수수료(10%)를 차감한 후 농장주에게 직접 정산합니다.
  2. 정산 시점은 분양 시작일(또는 체험 이용일)로부터 7일 후를 기준으로 하며, PG사 정산 일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정산 계좌는 서비스 내 농장 설정에서 등록한 계좌로 처리됩니다. 계좌 정보 오류·미등록으로 인한 정산 지연의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습니다.
  4. 무통장 입금의 경우 이용자가 농장주 계좌로 직접 납부하며, 회사는 해당 대금의 수령·보관·정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6조 (취소·환불 및 정산 차감)

  1. 농장주는 서비스 내에 취소·환불 정책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한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분양 시작일 이전에 발생하여 정산 전(시작일 +7일 이내)인 경우, PG사를 통해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3.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분양 시작일 이후로 정산이 완료된 경우(시작일 +7일 이후), 해당 환불금은 다음 정산 시 차감하거나, 차감할 정산금이 없는 경우 농장주가 회사에 직접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농장주의 귀책(예약 불이행·시설 이용 불가·폐업 등)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을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정산금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습니다.
  5. 환불 거부 또는 반환 의무 불이행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무통장 입금의 경우 환불은 농장주와 이용자 간 직접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제7조 (농장주의 의무)

  1. 농장주는 「전자상거래법」, 「농지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습니다.
  2. 농장주는 확정된 예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불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액 환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3. 농장주는 농장 내 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4. 농장주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를 예약 처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5. 농장주가 기존에 자체 관리하던 회원 정보를 서비스에 등록(가져오기)하는 경우, 해당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등록한 정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습니다.
  6. 농장주는 서비스를 통한 예약 거래 외에 이용자를 서비스 외부 채널로 유도하여 별도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농장주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리뷰·평가에 대해 허위 리뷰 신고, 협박, 부당 삭제 요청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금지 행위)

농장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농장 정보(위치·면적·시설·사진 등) 등록
  • 동일 농장의 중복 등록 또는 타인 농장의 무단 등록
  • 서비스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하여 수수료를 회피하는 행위
  • 지인·직원을 통한 허위 리뷰 작성 유도
  •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서비스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

제9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등록 또는 서류 위조
    • 반복적 예약 불이행 (3회 이상)
    • 환불금 반환 의무 불이행
    •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
    • 제8조의 금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관계 법령 위반
  2. 사기·잠적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이용을 제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이용자 환불 처리 후 남은 금액을 농장주에게 지급합니다. 농장주의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2조 (농장주 탈퇴)

  1. 농장주는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 시 회사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치며, 승인 완료 후 탈퇴가 처리됩니다.
  2. 확정된 예약(진행 중 또는 미래 일정)이 존재하는 경우 탈퇴 신청이 제한됩니다. 해당 예약의 이행 완료 또는 취소·환불 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탈퇴 승인 시 농장주가 등록한 농장은 비공개(폐쇄) 처리되며, 관련 거래 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최대 5년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4.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탈퇴 전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역할)

  1. 회사는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농장주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불만·분쟁 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농장주와 이용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농장 운영·시설·서비스 이행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내 노출 순서·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할 권한을 가지며, 약관 위반 농장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1. 농장주와 이용자 간 분쟁은 당사자 간 직접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 방식으로 협조합니다.
  2. 농장주와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