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서비스 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23일 · 시행일: 2026년 3월 23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클루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주말농장 분양·체험 예약 플랫폼 "텃방"(이하 "서비스")에 농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농장주(이하 "농장주")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서비스 이용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통신판매중개업자 고지)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농장주와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거래의 당사자는 농장주와 이용자입니다.
- 농장주는 서비스를 통해 등록한 분양·체험 상품의 내용·가격·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 (농장 등록 및 승인)
- 농장주는 회원 가입 후 서비스 내 농장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농지 소유·임차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경우
- 농지 이용 관련 법령을 위반한 농장인 경우
- 이용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서비스 운영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농장 정보(위치·면적·시설·가격·이용 조건·취소정책 등)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미업데이트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농장주가 책임집니다.
- 구획 사진은 실제 구획 현황을 반영한 사진을 사용해야 하며, 허위·과장 이미지 등록은 금지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요금)
- 서비스 이용 기간은 입점 승인일로부터 별도 고지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유료 전환 시 요금 정책은 시행일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및 등록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카드 결제(PG) 서비스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0%(PG 수수료 포함)를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수수료율은 사전 고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방식의 경우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5조 (결제 및 정산)
- 카드 결제는 PG사(토스페이먼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처리되며, PG사가 플랫폼 이용 수수료(10%)를 차감한 후 농장주에게 직접 정산합니다.
- 정산 시점은 분양 시작일(또는 체험 이용일)로부터 7일 후를 기준으로 하며, PG사 정산 일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정산 계좌는 서비스 내 농장 설정에서 등록한 계좌로 처리됩니다. 계좌 정보 오류·미등록으로 인한 정산 지연의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의 경우 이용자가 농장주 계좌로 직접 납부하며, 회사는 해당 대금의 수령·보관·정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6조 (취소·환불 및 정산 차감)
- 농장주는 서비스 내에 취소·환불 정책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한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분양 시작일 이전에 발생하여 정산 전(시작일 +7일 이내)인 경우, PG사를 통해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분양 시작일 이후로 정산이 완료된 경우(시작일 +7일 이후), 해당 환불금은 다음 정산 시 차감하거나, 차감할 정산금이 없는 경우 농장주가 회사에 직접 반환하여야 합니다.
- 농장주의 귀책(예약 불이행·시설 이용 불가·폐업 등)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을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정산금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거부 또는 반환 의무 불이행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환불은 농장주와 이용자 간 직접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제7조 (농장주의 의무)
- 농장주는 「전자상거래법」, 「농지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습니다.
- 농장주는 확정된 예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불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액 환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농장주는 농장 내 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농장주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를 예약 처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 농장주가 기존에 자체 관리하던 회원 정보를 서비스에 등록(가져오기)하는 경우, 해당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등록한 정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습니다.
- 농장주는 서비스를 통한 예약 거래 외에 이용자를 서비스 외부 채널로 유도하여 별도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농장주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리뷰·평가에 대해 허위 리뷰 신고, 협박, 부당 삭제 요청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금지 행위)
농장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농장 정보(위치·면적·시설·사진 등) 등록
- 동일 농장의 중복 등록 또는 타인 농장의 무단 등록
- 서비스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하여 수수료를 회피하는 행위
- 지인·직원을 통한 허위 리뷰 작성 유도
-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서비스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
제9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등록 또는 서류 위조
- 반복적 예약 불이행 (3회 이상)
- 환불금 반환 의무 불이행
-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
- 제8조의 금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관계 법령 위반
- 사기·잠적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이용을 제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시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이용자 환불 처리 후 남은 금액을 농장주에게 지급합니다. 농장주의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2조 (농장주 탈퇴)
- 농장주는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 시 회사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치며, 승인 완료 후 탈퇴가 처리됩니다.
- 확정된 예약(진행 중 또는 미래 일정)이 존재하는 경우 탈퇴 신청이 제한됩니다. 해당 예약의 이행 완료 또는 취소·환불 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승인 시 농장주가 등록한 농장은 비공개(폐쇄) 처리되며, 관련 거래 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최대 5년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탈퇴 전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역할)
- 회사는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농장주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불만·분쟁 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농장주와 이용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농장 운영·시설·서비스 이행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내 노출 순서·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할 권한을 가지며, 약관 위반 농장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 농장주와 이용자 간 분쟁은 당사자 간 직접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 방식으로 협조합니다.
- 농장주와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